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차용 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잘 맞지 않는데요
하지만 추후 분쟁이나
증여세 문제를 사전에 방지사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와 차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로
법적 논쟁과 증세문제를 최소화할 수있는
몇가지 주의 사항과 차용증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식간 (직계가족) 관계에서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의 경우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증여세를 추징 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세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세는 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출산한 자녀에게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출산 공제 1억 원이 합쳐져서 역시 1억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중복공제 되지 않습니다.
수증자(부모 증여 대상) | 증여세 공제 금액 한도 |
미성년 자녀 | 20,000,000원 |
성인자녀 | 50,000,000원 |
결혼자녀 (혼인신고일 전 후 이내 증여) |
150,000,000원 (기본 공제 5천 + 혼인 공제 1억) |
결혼자녀 (출산일 2년 이내 증여) |
150,000,000원 (기본 공제 5천 + 출산 공제 1억) |
※ 혼인 공제와 중복 공제 불가합니다. |
무이자 차용
부모와 자식 간에 이자를 받지 않고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대부분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 거래를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연 4.6%의 법정 이자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법정 이자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 조건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정 이자율 이하의 이자 조건이더라도
법정 이자 금액과 실제 이자 금액의 차이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금전 대차 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리고 실제로 연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자가 연 100만 원이 되며, 법정 이자는 46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차이가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빌리고 연 1%로 가정하면 실제 이자는 300만 원,
법정 이자는 1,380만 원이 되어 차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억원 까지는 부모와 자식간에 무이자로 금전거래를 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 거래시 무이자 조건이 아니라면 실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대차 거래에서
이자 지급이 무이자 조건이 아니라면,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실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기록이 없다면,
이 거래는 차용 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납부할 때에는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대차 거래에서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은 형식적인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이자나 시중 대출 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적절한 이자율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모와 자식간 금전대차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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