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의 목적
상호저축은행법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원활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 거래자를 보호하며,
더 나아가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은행법의 목적 적용 법규
은행법의 목적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 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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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영역구역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본점(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하며,
부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아우릅니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가 해당되고,
호남권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구성됩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이 합병하거나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하던 구역에서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명칭 사용
상호저축은행은 법적으로
그 상호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으로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은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 '서민금고' 등의 명칭은 물론,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상호저축은행법 금지행위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업무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투자는 제한되며,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유가증권 종류별로 세부 투자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서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의 소유가 제한됩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특정 보증이나 담보제공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신용공여나,
자사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상품이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
투기성 목적의 신용공여는 금지되며,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공여를 진행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적 혜택이나 서비스,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동일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신용공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는 불가합니다.
후순위채권의 모집이나 매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모집이나
매출을 주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 방식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과 거래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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