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그 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적용됩니다.
또한, 기타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
업무 위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 위탁
1,신용정보회사 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인 등을 지정하여야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명시된 자에게
신용정보를 처리 위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제14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은행,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업체, 보험회사 등을 포함합니다.
3,신용정보를 처리 위탁하여 제공할 경우,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거나
봉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위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수집된 신용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제공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5.신용정보 제공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신용정보 보안 관리 대책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별표 4를 참조해야 합니다.
6,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공통점: 개인(신용)정보가 외부의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제공 및 공유된다는 점입니다.
.차이점
금융회사는 해당 업무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및 관리와 감독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업무 제휴에서의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를 살펴보면,
제휴사가 단순히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되
제공받는 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처리 위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는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7,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2항 4호에 따라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대한 정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첫째, 점포나 사무소 내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둘째,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적용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부동산 금융자문은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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