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 개인신용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는
수집, 이용, 제공, 보관/파기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수집 → 이용 → 제공 → 보관/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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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법은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보관 및 파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원칙
첫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및 신용정보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며,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둘째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합니다.
정보 주체에게(개인정보보호법 15조 2항, 신용정보법 15조 2항)에 따른
수입.이용의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금융회사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외에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정보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와의 계약이나 거래와 관련해 불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15조 2항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 은행법 제52조 2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필수적인 정보로,
예를 들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신원 확인 정보나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4,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이 정보가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향후 소송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제기 내역 및 대처 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는 반드시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수집 범위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아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법령에 따라 공시되거나 공개된 정보
㉯출판물, 방송매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와 같은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명확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즉,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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