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니다.
위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은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내부자의 고의적 행위나 관리 소홀, 외부 공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제, 어떤 범위에서 타인에게 전달되고 활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개인정보의 수정 및 삭제 요청, 이의 제기 등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일반)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OECD 권고 반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합니다(1항).
→ 이는 명확화 원칙 및 수집 제한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2항).
→ 이는 이용 제한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보장해야 합니다(3항).
→ 이는 정보 정확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4항).
→ 이는 안전 보호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5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6항).
→ 이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익명 처리할 수 있으며,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7항).
→ 이는 안전 보호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8항).
→ 이는 책임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일반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금융자문은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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