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나
위약금 등의 재산적 손실 없이 위법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위법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더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의 위법계약 해지권의 적용 기준은
우선,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5년 또는
안 날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위법계약 해지를 통해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의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지 시점부터 해당 계약은 무효화되며,
따라서 소비자는 위법한 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
약의 해제 및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며,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화됩니다.
면, 계약의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시점부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금융상품판매업체 등의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위법계약 해지권은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이런 저런 질문들!
만기, 해약, 중도해지를 포함한 해지의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법계약 해지권이 행사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의 효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판매자가 반환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및 보수, 투자 손실, 위험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후 금융소비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않으며,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만 반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별 예시
예금
예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대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리스, 할부금융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이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 약정 대출인 경우에는 해지 후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한도 약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펀드
펀드는 중도 환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해지 시점 이전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와 보수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납입 보험료 중에서 해지 시점 전까지의 위험 보장, 계약의 체결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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