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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법률행위 기한의 이익, 상실, 포기

by 마사이아까 2024. 10. 26.

 

 

 

기한의 이익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이익은 특정 기한이 존재함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기일이 설정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며, 

반면 채무자는 상환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은 상황에 따라 누가 가지고있는 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되며,

반면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53조 1항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법정기한이익상실사유

 

법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멸실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은 채무자의 신용 악화 사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에서는 이러한 법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외에도 특약을 통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약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고 칭합니다.

 

 

 

 

 

 

 

 

기한의 이익포기

기한의 이익 포기는 민법 제153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가 이를 포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상환 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를 한다면, 채권자는 자금 운용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금융 거래에서는 기한 전 상환에 대해 중도(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적법합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률행위 기한의 이익, 상실,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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