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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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가치(과세대상)를 가진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줄임말로는 종부세라고도 하는데요.
이세금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주거용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 적용되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과세대상 재산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합니다.
과세대상구분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3조, 시행렬 제2조의 4 )
- 주택의 경우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 종합합산토지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조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항을 매년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율(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제14조)
개인 2주택 이하 보유(0.5%~2.7%)
개인 3주택 이하 보유(0.5%~5%)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법인 2주택 이하 보유(2.7%)
법인 2주택 이하 보유(5%)
- 단일세율 적용
종합합산토지(1%~3%)
별도합산토지(0.5%~0.7%)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산출 세액 계산
재산세 세액 공제
-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상당액을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의 세액 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연령에 다른 공제 (만 60세이상시 20%~ 40%)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5년 이상 보유 시 20%~50%
-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 (80%)
납기
- 12월1일 ~ 12월 15일
징수방법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산정,부과, 징수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가능
세부담상한
- 다음 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납
납무세액 250만원 초과 시 가능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랄 공시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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