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부과되며, 세액은 해당 자산의 공시지가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과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세대상은 소재지, 산업단지 여부, 소유 시점, 기준 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분리과세: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별도합산과세: 여러 개의 과세대상을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종합합산과세: 모든 과세대상을 종합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및 시행렬 제109조(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은 시가 표준액 *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 60%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은 45% 적용
납기
- 토지는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은 7월 16일~ 7월 31일
- 주택은 7월 16일~ 7월 31일 (1/2) , 9월 16일 ~ 9월 30일 (1/2)
징수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 부과, 징수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가능)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토지
- 종합합산과세 대항; 0.2~ 0.5%
- 별도합산과세 대상; 0.2%~ 0.4%
- 분리과세 대상; 0.07%~ 4%
건축물
- 사치성 재산 ; 4%
- 특정 공장 ; 0.5%
- 그 외 건축물; 0.25%
주택
- 고급별장 ; 4%
- 그 외; 0.1~0.4%
세율의 적용
- 건축물, 주택; 각 재산마다 개별 과세
- 토지; 시군구 단위 합산과세
세부담상한
- 토지, 건축물;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50%
- 주택;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05%~130%
물납 및 분납
- 물납;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가능
- 분납; 납부세액 250 만 원 초과시 가능
시가표준액
- 토지,주택;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가액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세금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며, 주택과 토지 모두 포함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부동산의 총합에 대해 부과되므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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