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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개설 5대 원칙의 준수

by 마사이아까 2025. 1. 6.

5대 원칙의 준수

 소중한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주체(해당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 수집합니다.
3,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받으며,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해당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5, 개인신용정보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하는 경우,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 사용이 종료된 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입법의 기본 사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제권)

 

개인정보정의 기준

-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

 

 

 

입법방향

- 보호 속의 활용, 유출 엄벌

- 개인정보보호와 보호 투명성 보장에 적극적인 기업만 생존 가능

 

 

 

 

 

 

 

 

 

원칙

입법의 기본 상식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 제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 정보 주체의 참여권 보장: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정보 정확성 유지: 개인 정보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외의 이용 제한: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 이용은 제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정책 공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 보안 조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부담: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공공부분은 전자정부법, 주민등로법, 여권법 등

-공고부분 과 민간부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민간부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개설 5대 원칙의 준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