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에서
위법행위 감독 및 제재조치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재조치
신분적 제재에서 제재 대상은
금융회사, 임원, 직원에게 위법행위감독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조치 내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키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관에 대한 경고나 주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수사 기간에의 통보를 할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조치 내용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정비할 수 있으며,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그리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조치 내용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그
리고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전적 제재 및 형벌
금전적 제재
금전적 제재에 관해서는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과징금이 없었고,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어,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와 과태료
최대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벌
형벌의 경우, 금소법 시행 전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징역형이 최대 5년 또는
벌금이 2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6대 판매 원칙 중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규제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은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자문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게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
부동산 금융(담보대출) 이 어려우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담보대출 1위 기업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께해보세요^^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개설 5대 원칙의 준수 (0) | 2025.01.06 |
---|---|
부동산 금융 금융상품 방문판매 (2) | 2025.01.03 |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 (2) | 2024.12.30 |
금융소비자보호 손해배상책임 및 금융분쟁조정제도 (0) | 2024.12.27 |
금융소비자 보호 위법계약해지권 (2) | 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