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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융소비자보호 위법 행위 감독 및 제재 조치

by 마사이아까 2024. 12.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에서

위법행위 감독 및 제재조치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재조치

 

신분적  제재에서 제재 대상은

금융회사, 임원, 직원에게 위법행위감독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조치 내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키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관에 대한 경고나 주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수사 기간에의  통보를 할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조치 내용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정비할 수 있으며,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그리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조치 내용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그

리고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전적 제재 및 형벌

금전적 제재

 

금전적 제재에 관해서는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과징금이 없었고,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어,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와 과태료

 최대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벌


형벌의 경우, 금소법 시행 전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징역형이 최대 5년 또는

벌금이 2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도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할 경우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최대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6대 판매 원칙 중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규제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대 판매 원칙은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자문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게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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