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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금융소비자보호 손해배상책임 및 금융분쟁조정제도

by 마사이아까 2024. 12. 27.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의무 외  위반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위법성,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액,

그리고 위법성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에게 전환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만을 입증하면 됩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일반 소비자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 

해당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절차 없이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 방식 중 하나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양측 모두에게 수용될 경우,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절차

여신금융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