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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한국토지주택 공사( LH) 또는 지방 공사 공공기관 토지분양 중도금반환채권 대출 1,000억 이상 고액 대출 가능합니다.

by 마사이아까 2024. 2.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각 지방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토지의 

매매잔금반환채권 및 중도금반환채권(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택지는 주거용 부동산이나,  부수 건물의 건축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주택 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정의됩니다. 

 

주택 건설 용지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토지를 말하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학교, 관공서 등의 기반 시설과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위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택지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각 지방공사가  택지를 개발하여

시행사(디벨로퍼)들이 분양받아  개발사업을 통해  하나의 도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의 

중도금반환채권(분양대금반환채권, 매매대금반환채권) 은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의 10%정도 납입하고 분양계약서 작성 후 4회~ 6회 정도

회차별 중도금을  납입하도록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중도금을 납부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용지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차주로 진행하고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개발 중인 토지는 근저당이나, 신탹등기가 불가합니다. 

 

매수인 시행사는  매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얻어 인'허가를 진행하고, 추 후 잔금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PF 대출을 받아 잔금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공사 토지 분양 중도금반환채권은 

계약금 10% 또는  20% 를 납입하고 중도금 납입일 회차별 중도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행사(디벨로퍼)는 자기 자본으로 중도금을 납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중도금 대출을 진행 하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중도금반환대출 또는 분양대금반환채권 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분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는  대출 협약 대주단에 

분양대금반환 청구권을 제공하고  대주단은  이를 담보로 하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때 대주단에 따라 계약금 10% 또는 20%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금융비용 또한 매수자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기관의 경우 금리는 저렴한 반면

계약금을  20% 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 까다로운 차주 조건 및 기업 신용도,

낮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엘투인베스트먼트 금융자문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택지의

중도금반환채권대출을 계약금 10% 납입 후  

까다롭지 않는 차주의 조건으로

5%~ 6% 대의 저금리로  분양대금 80% 까지 

중도금반환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 금융기관으로 연계하여 드립니다. 

 

 

중도금반환채권 대출의 경우

만약  매수자가 잔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 즉 기한이익 상실 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몰취 및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대출 협약에 따라

대주단에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반환채권은 본질적으로 한국토지공사( LH)  또는 지방공사의 신용도에 기반을 둔 채권 이므로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는 국가 소속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이 보장된다면

이는 국가등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반환 의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는 지방공사라는 공공기관에  때문에

이들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및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 담보로 확보하고,

대출약정서, 분양대금대출협약서, 추천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 의뢰서,각서, 등을 받아 

공사 날인을 제외한 매수자의  날인을 모두 받은 후 기표일 취급 기관(대주단)이 분양받은 공사를 방문하여 

공사의 날인 및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을 갖춘 후 기표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방해하는 이유는,

만약 시행사가 자체 자본으로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기본 자산인 중도금 반환채권을 상실하여 담보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취급하는 금융기관(대주단)의 경우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 공사( LH)  또는 지방공사가 마련한

모든 승락서 및 서류 일체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기한이익상실 시 국가의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출 원금 이상을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중도금반환채권대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중도금반환채권 대출 뿐만 아니라 매매잔금반환채권대출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분양대금 반환채권 All-in은 취급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우 2024년 현재 약  5.5~6.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 공사( LH)  또는 지방공사가 분양하는

중도금반채권 대출  1,000억이상  고액대출 가능

 

계약금 10%에   LTV 80%까지  저금리로  받아 가세요